학생 휴가 신청 안내 | |||||
작성자 | 원예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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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55 | 등록일 | 2024.09.1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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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휴가 신청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 :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 ※ 출석은 최소 2/3 이상 2. 신청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 3. 신청기한 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→ 신청기한이 늦은 경우, 승인 불가 ▷ 예비군 : 공결 (예비군훈련 통지서 첨부) ▷ 병원 : 병가 (진단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) → 의사의 소견이 없는 단순 감기/두통의 반복적인 신청은 승인 불가능 ▷ 특별휴가 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첨부 필수 ★ 붙임파일 꼭 확인 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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